백현동 연루 전준경,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백현동 연루 전준경,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2025-12-05 16:01:18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총 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 자문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국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전 전 부원장의 ‘정당한 자문료’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해결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등을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 비리 연루로 알려진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고충민원 의결과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2015∼2018년), 용인시정연구원장(2020년), 민주연구원 부원장(2021년)을 지낸 인물로, 공적 지위를 활용한 금품수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