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 관계였던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 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황보 전 의원과 A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과 A씨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며 “A씨가 한꺼번에 5천만원을 준 건 예비 후보자 신청 사실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보 전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아파트를 사용했고, 치장이나 취미활동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보 전 의원은 청렴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을 무시한 채 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비난했다.
2심 재판부도 “황보 전 의원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A씨가 황보 전 의원과 관계를 부인하기로 했다”며 “황보 전 의원이 남편에게 A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몇 개월 달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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