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위 사건은 금일 형사22부에 재배당 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형사합의 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대 공법학과 91학번 동기다.
이에 순직해병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2부로 사건이 돌아갔다.
앞서 순직해병사건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