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아들이자 배우 손보승의 군 복무 중 영리활동 논란이 국방부 차원의 공식 조사로 확대됐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감찰실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손보승에 대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손보승은 지난 6월 훈련소에 입소한 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상근예비역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를 통해 모친 이경실의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수익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의 영리 활동과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쇼핑몰 운영이나 판매 활동처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명백한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감찰실이 접수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이 손보승의 상근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아란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감찰 조사에서는 쇼핑몰의 실제 운영 기간과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절차 이행 여부, 그리고 영리활동이 군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군 복무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한 군무 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판매 과정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영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방식과 매출 발생 여부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군이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방송인 조혜련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아란을 홍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아란이 난각번호 4번 달걀임에도 30구에 1만 5천 원에 판매돼 시중 가격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가 판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난각번호 4번은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을 의미하는데, 통상 시중에서는 7천~8천 원대에 거래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손보승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를 폐업 처리했습니다. 현재 프레스티지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우아란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실 측은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계속 투자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다"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법상 영리활동은 실제 수익 발생 여부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자체를 문제 삼는 만큼, 이러한 해명이 감찰 조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찰 조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손보승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근예비역 역시 현역 병사에 준하는 징계 규정을 적용받아,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군 기강 저해 행위로 간주돼 군기교육대, 일명 영창 처분이나 휴가 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보승은 2022년 4월 아빠가 된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대리운전과 배우 활동을 병행해왔으며, 올해 26세의 나이에 군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경실은 방송에서 아들이 빌린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입대를 선택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자녀의 군 복무 중 영리활동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군 당국의 엄정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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