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 관행을 두고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히며, 정부 고위 인사 출입까지 유엔사가 제한한 사례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1차장의 출입 불허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와의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장관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기자단과 함께 대성동 방문을 추진했다가 유엔사의 취재진 출입 불허로 일정이 무산된 일을 상기했다.
정 장관은 DMZ를 군사 영역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다”며 DMZ 접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올해 안에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비군사적 접근까지 유엔사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통일부 장관 허가만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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