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팬데믹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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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팬데믹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법제화

메디컬월드뉴스 2025-12-03 22: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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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다음 팬데믹 대비 범부처 검역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경험, 법적 제도로 공식화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발생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25년 12월까지 총 128차례 개최됐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 운영 체계 및 주요 기능

▲회의 가동 요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된다.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주요 협의 사항

회의에서는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 운영 방안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발생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확립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며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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