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사람-동물-환경 건강을 아우르는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범정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원헬스 접근, 팬데믹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다분야 협력 전략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
▲감염병 위협 심화 양상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기후변화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은 더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자발적 협력에서 법적 기반 갖춘 상시 협업체계로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질병관리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접근·협업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둘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원헬스 거버넌스가 법적 기반을 갖춘 상시적·조직적 협업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원헬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새로 설치되는 협의기구는 이러한 범부처 협력을 제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 강화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나 항생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문제는 질병관리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부처 간 원헬스 기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서미화,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7조에 원헬스 협업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의7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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