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4일에 영월에서 한 훈련병이 혹한기 훈련 도중 총기를 들고 무장 탈영했다가 잡혔고,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탈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
탈영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이라는 밈이 탄생했을정도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거셌던 시기였던 점과 더불어 탈영했을 당시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챙긴 점, 총기를 뒷산에 버리고 도주한 부분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리고 2023년...
자세한 말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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