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규칙 정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정한 의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무효표 방지를 위해 무기명 투표 시 수기식 대신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다만 교섭단체 간 합의 또는 전자장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수기 투표가 허용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고, 표결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상정하는지 보면 정답이 나온다”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을 위한 헌재법 개정, 법왜곡죄 신설 등 소수 야당의 입을 막고 조용히 처리하려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더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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