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B를 위해 본인(A)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A는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A는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B는 위 부동산에 관해 경매신청을 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D가 위 부동산을 매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는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했다며 이를 인도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이때 D는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우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기계의 관계를 통해 D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관해 살펴보자. 물건(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민법 제110조). 쉽게 말해, 건물(주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냉난방 설비, 승강기 등은 건물의 종물이다. 그렇지만 모든 부속물이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물과 소유자가 같고 주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면서, 장소적으로도 밀접하게 결합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건물과의 관계에서 종물에 해당하는가?
최근 우리 대법원(2025년 10월16일 선고 2025다213056 판결)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볼링 기계는 해당 건물이 볼링장으로서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해당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D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 민법(재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5년 5월13일 선고 2005다122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종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도 함께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요컨대 C는 D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