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수차례 폭행…‘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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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수차례 폭행…‘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계부 송치

경기일보 2025-12-03 13:3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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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딸을 세 달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2024년 11월부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C양의 머리와 몸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쳤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오히려 A씨가 ‘훈육’을 이유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양이 올해 6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9월 초부터 약 2주간 등원하지 않은 점에 착안해 이 시기를 본격적인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등원 당시 촬영해 보관한 사진에서도 C양의 신체 곳곳에 멍이 확인됐다.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확인됐다. 하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학대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11월23일 오후 6시 25분께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흔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으며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C양은 갈비뼈 골절, 뇌 경막출혈, 간 내부 파열, 광범위한 피하출혈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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