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장정석 전 KIA 단장 무기 실격 처분…김종국 전 감독-봉중근은 복귀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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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장정석 전 KIA 단장 무기 실격 처분…김종국 전 감독-봉중근은 복귀 시 제재

스포츠동아 2025-12-03 13:3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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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1일 상벌위를 열고 장정석 전 KIA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왼쪽부터), SSG 코치로 합류 예정인 봉중근에 대해 심의했다.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KBO가 1일 상벌위를 열고 장정석 전 KIA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왼쪽부터), SSG 코치로 합류 예정인 봉중근에 대해 심의했다. 사진제공|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52), 김종국 전 KIA 감독(52), SSG 랜더스 퓨처스(2군) 투수코치로 합류 예정인 봉중근(45)에 대한 제재가 부과됐다.

KBO는 1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심의했다. 후원사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 전 단장, 김 전 감독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제재가 부과됐다. KBO는 “규약 적용의 관점에서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봉중근에 대해선 SSG 구단의 요청에 따라 리그 관계자로 등록·활동 제약 여부가 심의됐다.

후원사 금품과 프리에이전트(FA) 협상 과정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장 전 단장에게는 무기 실격 제재가 부과됐다. 상벌위는 “단장의 책임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벌위는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제재를 부과했다.

김 전 감독에 대해선 법원이 그의 금품 수수에는 광고 계약이나 청탁의 대가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과 별개로 심의가 이뤄졌다. 상벌위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벌위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봉중근에게는 봉사활동 40시간의 제대가 부과됐다. 상벌위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고,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되,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해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봉중근은 김 전 감독과 마찬가지로 KBO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하면 제재를 받는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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