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의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가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에 비해 1.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 80%대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3일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총 281조2000억원이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 7.4%보다 3배가량 높았다.
전체 공시집단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근 5년 동안은 상승세가 관측되는데,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2.3%까지 소폭 상승했다.
내부거래 금액 증가세가 관찰되는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2020년 18.7%에서 지난해 21.7%로 증가한 비상장사 부문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액은 515조원으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 12.3%, 내부거래 금액 281조2000억원 대비 1.83배에 달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 496조3000억원으로 ,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인 11.8%, 232조2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 32.9% ▲중앙 28.3% ▲포스코 27.5% ▲BS 25.9% ▲무광 25.8%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59조3000억원 ▲SK 52조8000억원 ▲삼성 33조7000억원 ▲포스코 25조1000억원 ▲HD현대 13조3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 281조2000억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단일회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1% 이상인 회사 270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2개, 90% 이상인 회사는 13개, 80% 이상인 회사는 10개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 중 특히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193조3000억원은 전체의 68.7%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 7%포인트(p) ▲한화 4.6%p이며, 감소한 집단은 ▲엘지 -7.3%p ▲롯데 -2.4%p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집단은 ▲에스케이 ▲HD현대 ▲한화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SI),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순이었다.
SI 업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60~63%를 기록하며 1~2위를 오갔다.
SI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오케이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애경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종합 건설업, SI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다.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43조8000억원으로, 2020년 29조1000억원 대비 약 50.5%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이전 대비 총수 지분율 50% 이상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3%로 총수 있는 집단 평균 11.8%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 11.3%은 물론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 11.8%보다도 약 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6.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9.4% ▲SI 업종28.3% ▲금융업 23.1% ▲종합건설업 22.9%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 92개 내부거래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에 속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SI 업종은 수년째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총수 있는 집단 전체 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역시 수년째 내부거래 금액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 감시 대상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체 공시집단의 자금 내부거래액은 총 34조4000억원이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넥슨 3000억원 ▲글로벌세아 1100억원 ▲유진 400억원 ▲셀트리온 300억원 ▲SM 300억원 순이다..
자산 거래 중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거래 금액은 총 206조8000억원이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 75조8000억원 ▲미래에세서 26조3000억원 ▲SK 19조9000억원 ▲교보생명보험 16조3000억원 ▲한화 16조3000억원 순이다.
담보 거래의 경우 계열사 간 물적 담보 제공이 있는 51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은 총 19조5000억원이다.
담보 제공 규모가 큰 집단은 ▲롯데 2조9000억원 ▲신영 2조8000억원 ▲한화 2조2000억원 ▲포스코 2조2000억원 ▲SK 1조8000억원 ▲엠디엠 1조2000억원 순이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 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수는 지난 2020년 46곳에서 지난해 72곳으로 늘었고 거래규모 역시 2020년 1조3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엘지,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지에스 등 7곳이며 이들의 거래금액 합게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는 113곳 중 36곳이 지주회사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씨제이 54.8%였고, 씨제이를 포함해 그 비중이 10%가 넘는 회사 18곳은 모두 지주회사였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집단 63.6%보다 현저히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55.8%였고, 이들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라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 56곳의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 수는 2020년 40곳에서 지난해 47곳으로 늘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의 매출 대비 비중은 2020년 87.2%에서 지난해 81.2%로 감소했으나 5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며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