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 ‘지역상권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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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 ‘지역상권 활력’

투어코리아 2025-12-02 23:4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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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계룡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두마지역의 대실․계룡역․사계로․팥거리 지역 등 4곳을 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4개 상인회를 설립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계룡시는 금암동, 엄사리, 신도안면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상점가 등록을 적극 지원해 온 결과 530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전국 판매 규모가 약 5조 5000억원에 이르러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점포 밀집도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10개’로 완화한 것이 이번 성과에 기여한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소비 촉진뿐 아니라,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의존도를 낮추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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