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경기도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PM-2.5) 목표치를 지난 목표치보다 낮춘 22㎍/㎥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대 분야와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는 사전조치, 도민 건강 보호, 산업 및 수송 부문 관리, 공공부문 관리, 정보 제공 및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개소의 실내 공기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330개소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지하 역사, 대합실, 실내 주차장 등 1,026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농정, 환경, 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의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이 구성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확대 운영된다. 또한,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를 설치하여 불법 배출을 감시한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동안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으로 단속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차량 밀집지역에서의 배출가스 상시 단속이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모의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문자를 보내 사전에 안내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