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농산업' 첫 법적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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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농산업' 첫 법적 정의 신설

모두서치 2025-12-02 21:5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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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농업·식품 정책의 최상위 법률인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산업'이 처음으로 법에 정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농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농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나, 농산물 가공·서비스·투입재 등 확장된 농산업 영역을 포괄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죽·화장품·바이오연료 등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치유·교육·컨설팅 등 농촌서비스업, 농기계·농약·비료 등 투입재 산업을 포함하는 농산업 개념을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농업·식품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농산업 전반을 국가 계획과 정책 지원 범위에 포함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반영되며 기술·연구개발 진흥, 해외투자 및 국제협력, 수출 확대 지원 등 농산업 기반 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2026년 7월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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