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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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5-12-02 20:06:02 신고

3줄요약

정부가 치킨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12월 15일부터 도입한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중량을 몰래 줄이는 용량 꼼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소속 1만 2,560개 매장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급등에 용량 꼼수까지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은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반적 물가상승률 16.7%보다 7.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특히 외식물가 인상 체감도는 더욱 심각하다. 대표 8개 외식 품목의 올해 가격 상승률은 3.44%에 달하며,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격 변동 없이 중량만 슬쩍 줄이는 용량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3%는 “용량 꼼수를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고 답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응답도 67.8%나 됐다.

정부는 그간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를 넘게 줄었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해왔다. 

올해 1분기 3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3분기 0건으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감축 사례가 불거지는 등 외식 분야에서는 여전히 용량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킨 중량표시제, 어떻게 시행되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대상 

이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라이드치킨 1마리가 2만원이라면, 그 옆에 조리 전 중량을 990g 또는 951~1050g(10호)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 웹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닌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 해당된다.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표)표시 예시

▲계도기간 거쳐 본격 시행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적발된 사업자들에게는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그 이후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가공식품 규율도 더욱 강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 꼼수 규율체계도 보완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량정보 제공 사업자 확대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 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이 전반적 물가상승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도 규율 강화의 배경이 됐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3.54.6%를 기록해 전반적 물가상승률 1.72.4%를 크게 웃돌았다.


▲자율규제 체계도 병행

정부는 공적 규율 외에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킨 업종을 포함한 외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 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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