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계정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2일 정면으로 과징금·법적 책임 문제로 옮겨갔다. 국회는 “S사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출액 대비 1.2% 과징금만 부과했다”며 “법정 최대 3%까지 가능한 제도가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번 쿠팡 사태도 결국 또 ‘솜방망이’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쿠팡 양쪽을 동시에 질타했다.
국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S사 사건에서 매출액의 1.2% 수준만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례를 지목하며 “현행 체계로는 기업에 실질적 압박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실에서 고작 1%대에 그친 점을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견딜 만한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는 곧바로 쿠팡으로 향했다. 한민수(민주당) 국회 과방위 의원은 “쿠팡도 결국 SKT처럼 1%대 과징금만 받는 것 아니냐. 이 정도 초대형 사고면 몇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박대준 대표는 과징금·소송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고, “배상 책임을 어떤 형태로 감당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이러한 태도를 두고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책임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도, 쿠팡은 대응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S사 사례처럼 또 낮은 과징금에 기대어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정부의 과징금 실효성 부족과 쿠팡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동시에 부각된 자리였다. 국회는 “법정 3% 상한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면, 쿠팡 사태는 또 하나의 ‘매출 1% 과징금’으로 끝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대형 유출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수천만명의 정보가 털린 초대형 사고 앞에서도, 과징금과 집단소송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끝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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