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야생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3화 예고편에서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남극에서 서식하는 펭귄과 조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출연진이 펭귄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출연자가 펭귄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두는 듯한 장면, 또 다른 장면에서는 펭귄의 꼬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를 본 백종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진짜 무는구나”라고 말하는 장면도 예고편에 포함됐다.
사진= MBC
해당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자 즉각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남극 대부분의 국가는 ‘남극조약’ 및 그 부속 환경보호의정서, 그리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펭귄을 포함한 야생 생물에 대해 불필요한 방해·접촉·포획·이동을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영상의 전체 맥락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연구나 보전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이뤄졌다면 국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펭귄을 거꾸로 들고 있는 장면 속 인물이 ‘남극의 셰프’ 출연진인지, 아니면 예고된 촬영지인 아르헨티나 칼리지 기지 소속 관계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인영 서울시수의사회 이사는 “펭귄의 꼬리는 체중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다”라며 “꼬리를 잡아 들어 올릴 경우 뼈·근육·인대 손상, 심하면 척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꾸로 들리면 펭귄이 몸부림치며 탈출하려고 해 관절 탈구, 골절, 근육 파열 위험도 높다”며 “야생동물은 이런 상황을 포식자에게 잡힌 것으로 인식해 극심한 스트레스, 쇼크, 과호흡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이사이자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 ‘남극활동법’을 제정해 조약을 이행하고 있다”며 “펭귄의 이동을 막거나, 알을 건드리거나, 서식지를 훼손해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은 남극활동법 제13조의 ‘유해한 간섭’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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