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인 대행구매 알바를 하던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으로 검찰에 넘겨짐
2 정상적인 차익 거래 업무로 인지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3 실제로 피해자 계좌에 1원씩 보내며 코인 구매 대행이 맞냐는 메모를 남긴 게 확인되어 불기소 처분
남성의 진술
"당시 업무를 한차례 마치고 찜찜함을 느껴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받았고 일을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돌연 직원의 실수라며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했고, 이를 반환하려 했지만 한도 때문에 일이 커졌다”
변호사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는 것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
“피의자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문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할 정황이 없었고, 공모나 방조의 가담 의사 역시 없던 점을 성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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