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전날(1일)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생보사에 적용하던 일탈회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생보사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간 허용했던 일탈회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투자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결산에는 기존 방식과 함께 표기하고, 내년 결산부터는 새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결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변경으로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이 발생해야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계 표기 방식이 바뀌어도 계약자 보호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자본으로 돌리더라도 계약자 몫이 장부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석 공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생명보험사를 둘러싼 유배당 계약자 회계처리 이슈가 ‘회계오류’가 아닌 ‘정책변경’으로 결론나면서 일탈회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생보사에 일탈회계를 허용한 것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등의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병건 D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삼성생명 회계논란’ 보고서를 통해 “회계처리는 계약자지분조정에서 보험부채로 변경되지만, 이로 인해 계약자지분조정 상당분이 자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다는 점을 계속 밝혀왔다. 금번 회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지분조정에서 이연법인세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으로 재분류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병건 센터장은 이번 회계 논란에 대해 ‘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이라고 표현하며 “‘일탈’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그동안의 회계처리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슈를 계기로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삼성생명 주주가치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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