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고,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민주 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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