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현장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주요 R&D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하거나 권고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분석 결과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R&D 단계별 어떤 방향으로 조사·분석해야 하는지 등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은 관련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주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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