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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