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국회 여성 비서관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맞고소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며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뿐”이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지난해 즉시 고소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 단어가 언급됐다면 의무 출석 조사였겠지만 당시 정부가 저에게 유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자친구 B씨에게는 폭행 혐의도… “목덜미 잡아 물리력 행사”
장 의원 측은 B씨에 대해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병행했다. 장 의원 변호인단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동석자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 비서관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 기간 중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도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일 식당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변호인단 입장 전문이다.
[장경태 변호인단]
오늘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빠른 수사를 강력하게,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언론에 특별히 당부합니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나 출처 불명 전언이 아닌 확인된 사실을 체크하시고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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