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위메프 이어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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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위메프 이어 파산 수순

투데이코리아 2025-12-02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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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채윤 기자 |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청산시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전날(1일)  인터파크 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산하에 있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과거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은 이후 지난해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인터파크커머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폐지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기한인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몬은 최근 신선 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메프는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에 실패해 지난달 파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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