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됐다”며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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