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60대 A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2일 오전 전남 목포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심문이 열리는 법정 건물로 이동하던 그는 “조타실에서 뭘 했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0여분 만에 심사를 마친 A씨는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경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정은 2일 오후 또는 3일 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A씨는 11월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올라탄 뒤 사고해역을 1천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었다.
선원법은 협수로인 사고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앞서 11월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판단에 필요한 보완을 지시하자 이를 보완해 재신청했다.
이 밖에도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해경은 목포VTS 관제사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진행,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D씨가 여객선의 이상 징후를 사고 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당시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항로 이탈 알람’ 장치가 꺼져있었는데, D씨는 애초에 알람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장치가 꺼진 경위와 해당 조치가 규정에 어긋난 행위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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