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신탁수익권 등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신청한 가압류는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남부지법 1건, 수원지법 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1건 등이다.
가압류 금액은 총 5천673억원 규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4천200억원, 남욱 변호사 820억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만원, 유동규씨 6억7천500만원 등이다.
공사는 이들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기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천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천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천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다수 법무법인이 수임을 거절해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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