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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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

뉴스로드 2025-12-02 0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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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생명

[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원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 유배당 보험 계약과 관련된 배당금 지급 의무에서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2025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12.8조 원 규모의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자본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안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지속할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한 결과이다.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이 유배당보험계약의 실질적 배당금 지급 의무를 더 충실히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맞춘 회계 처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계상할 계획이다. 이는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금 지급 의무를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석으로 별도 공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과거 일탈회계 처리는 감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또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는 지분법 회계 적용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유의적 영향력을 명백히 제시해야 지분법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관련 논란을 종결하며 국제회계 기준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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