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해외 사이버몰에 정보 삭제를 권고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2일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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