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안 심사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2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담겼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법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판검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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