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끝에 퇴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소위 퇴장 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라며 "도저히 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오늘 퇴장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인데, 공정한 배당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또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라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사 중에서 고른다는 데 무슨 위헌이냐고 하는데 나치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랐다"라면서 "나치특별재판부는 신속하게, 변론권 제한하고 처벌했다. 똑같은 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배당은 사법부 내부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헌재가, 법무부가, 판사회의가 결정한다고 한다"라면서 "이렇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내란 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는,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몰이가 위태로우니까 국회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서 폭거를 행하고 있다"라면서 "내란특별재판부법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법"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파부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성한 새로운 재판분에서 사건을 재판하겠다는 법"이라며 "법왜곡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겁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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