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는 친환경 청정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실집행률 저조 등)과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환경 청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에는 ▲실집행률 제고 방안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특별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사업선정평가 항목 변경 등이 담겨 있다.
3년 연속 실집행률이 80% 이하인 시·군은 1년간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며 사업선정평가 시 집행률 가·감점 구간과 배점을 강화한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제외 기간을 상향(1년→3년)하고 친환경청정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지원사업을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 중복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홍동곤 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한강 상류지역의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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