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불필요한 논란 해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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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불필요한 논란 해소"(종합)

연합뉴스 2025-12-01 18:3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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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판단 바꿔 예외 인정 안 하기로…2025년 말 결산부터 적용

계약자지분조정 12.8조 '자본' 계상 가능성…과거 회계 "감리 대상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032830]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된 회계 방식이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부채가 과소표시)됨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일탈회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새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실질적인 배당금 지급 의무를 더 충실히 나타낸다는 의견도 계속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

삼성생명이 올해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실제 매각하면서 회계 처리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논의가 더욱 부각됐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일탈회계는 극히 엄격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강조하며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K-IFRS17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 계약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오르면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올해 6월 말 8조9천억원에서 9월 말 12조8천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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