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항소심도 3년 6개월···법원서 ‘항의 소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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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항소심도 3년 6개월···법원서 ‘항의 소란’도

투데이코리아 2025-12-01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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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윤씨는 이날 재판부가 선고문을 낭독하자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재판부가 윤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고, 윤씨는 “증인 채택도 안 해주고 피해자가 재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해선 안된다”,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다 퇴장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서부지법 앞에서 “정문 앞으로 모여라”, “구속영장 떨어지면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날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대부분 감형됐다.
 
재판부는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가담자 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아울러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씨가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10개월로, 남씨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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