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3차례 걸쳐 300만원 상당 입출금 내용 확인…수사 의뢰 방침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제기된 의사 무능력자 대상 생계급여 갈취 의혹을 조사 중인 북구가 제3자에 의한 생계급여 유용 정황을 발견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 3명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생계급여 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A씨가 무단으로 입출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구는 이 요양병원 관계자가 의사 무능력자들의 생계급여를 장기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말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2∼3차례에 걸쳐 의사 무능력자 3명의 계좌 3개에서 총 300여만원을 출금한 뒤 재차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가 자문을 거친 북구는 출금한 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A씨가 추후 입금한 만큼 횡령이나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 의뢰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입출금했는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의사 무능력자들이 생계급여 관리자로 지정한 지역 한 교회 장로 B씨에 대해서도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의사 무능력자들은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며 50여만원 상당 생계급여를 수령해 왔는데, 이들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10∼20만원 상당 생계급여를 A씨가 유용한 것으로 북구는 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의사 무능력자의 재산이나 생계 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걸맞은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무능력자 3명 중 일부는 과거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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