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남)를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군산 B병원 원무과장 C씨(40대·남) 등 병원 관계자 2명,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2명 등 전부 9명과 노무법인 1곳을 불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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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진단서 39건을 위조해 선원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23억원의 어선원 재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은 선원들로부터 수임료로 5억6000만원을 받고 이 중 5500만원을 C과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B병원에 입원한 선원 35명에게 노무사라고 속이고 보험금 수령 기준인 장애등급을 받게 해준다며 보험금 청구 업무를 수임했다.
A씨는 노무법인의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2명으로부터 법인명을 빌려 범행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은 ‘의사협의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수협에 위탁된 어선원 재해 보험금은 병원 진단서·소견서를 근거로 지급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C씨는 선원들의 진단서와 근전도검사지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불법사항이 드러나자 수협중앙회는 A씨와 보험금 수령 선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금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나 노무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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