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한 남태현의 첫 공판이 열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은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중이던 2023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사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최근 ‘K팝 위크 인 홍대’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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