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사건, 오늘 첫 재판…한학자 총재 공판·보석 심문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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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양 무인기’ 사건, 오늘 첫 재판…한학자 총재 공판·보석 심문도 병행

투데이신문 2025-12-01 08:4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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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1년을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이 공식 개시된다. 윤 정권의 통일교 지원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열리면서 정권-종교 커넥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의 핵심 뼈대는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남긴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해당 무인기는 평양 인근에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돼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일반이적죄는 통모나 적과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적용된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단]

같은 날 열린 법정에서는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예정됐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린다.

그는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지만 연장 불허로 사흘 뒤 다시 구속 수감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건넨 혐의 역시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한정된 시일 내 두 사건 모두 공판이 본격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직권남용 혐의와 정교유착 의혹이 연말 사법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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