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기 '오토펜'의 법적 문제? 터무니없는 바이든 정권 무효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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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기 '오토펜'의 법적 문제? 터무니없는 바이든 정권 무효화 시도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30 18:2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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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지난 1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79)  미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임 조 바이든(83)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오토펜(Autopen)으로 서명된 모든 문서를 "즉시 종료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충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토펜이 사용된 각종 문서가 "약 92%"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 참모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저하를 숨기기 위해 그의 승인 없이 오토펜을 불법적으로 작동시켰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전임 행정부의 입법 및 행정 행위 전체를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단 하나의 논리로 묶어 원천 무효화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다. 심지어 트럼프는 바이든이 오토펜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그를 위증죄로 기소할 것이라는 사법적 위협까지 가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이 헌법적 권한의 경계를 심각하게 오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헌법적 선례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의 이 '오토펜 무효화' 선언은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서명 기계 장치와 헌법: 수백 년의 역사

 트럼프의 공격은 오토펜이라는 기계적인 서명 장치 사용 그 자체를 '불법'의 근거로 삼았으나, 미국의 행정 역사에서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이미 확립된 선례다. 오토펜은 펜을 잡고 필기 샘플을 복제하는 로봇 장치로 , 사실상 육필 서명과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 원형인 '폴리그래프'는 이미 1803년 토머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이 사용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이후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여러 대통령들이 사용해 왔으며,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해외 순방 중 패트리어트 법 연장안 등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오토펜으로 서명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전 임기 중 "매우 중요하지 않은 문서"에는 오토펜을 사용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미 법률고문실의 결정적 판례: 물리적 행위의 위임

 오토펜 사용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이미 행정부 최고의 법률 기관인 법무부 법률고문실(OLC)에 의해 명확하게 정리된 바 있다.

2005년 7월 7일 발표된 OLC 메모는 대통령이 헌법 제1조 7항에 따라 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을 때, 물리적인 서명 행위 자체를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대통령은 부하에게 "예를 들어 오토펜을 사용하여" 서명을 대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했다. 

 OLC의 핵심은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고 서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 승인 결정(the decision to approve)은 위임할 수 없으나, 서명 행위(the physical act of affixing signature)는 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정 당시의 법적 이해(Common Law)에 기반한 것으로 , 오토펜 사용의 합헌성을 보장하는 행정부의 확립된 법적 선례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이 법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공백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오토펜 사용을 명확히 지시했는가"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지적 쇠퇴를 주장하며 참모들이 미국 헌법 제2조(Article II) 권한을 남용했다고 공격했지만 , 공화당 주도의 감시 위원회 보고서조차 보좌진이 바이든의 지시 없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측은 이에 대해 "나는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적 위계에 따른 무효화 선언의 효력

  트럼프가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문서들은 그 법적 위계가 극명하게 다르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선언이 미치는 실제 법적 영향력 역시 크게 갈린다.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헌법 제1조 7항의 프레젠테이션 조항에 따라 법적 효력을 얻는다. 앞서 언급된 OLC 메모와 선례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가 전제된 오토펜 서명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법률이 된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단독으로 무효화할 헌법적 권한은 없다. 법률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새로운 법률 통과가 필요하거나, 사법부가 위헌을 선언하는 경우뿐이다. 보수 법률 평론가인 에드 휠런(Ed Whelan)도 트럼프가 행정 명령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사면과 같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종료" 선언은 법적 효력이 전무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사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면권은 헌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한이다. 스탠퍼드 법대 헌법 전문가 베르나데트 메일러 교수는 헌법은 사면이 서면(written)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사항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명이 수기로 되었든 기계로 복제되었든, 사면의 헌법적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메일러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는다고만 말할 뿐, 사면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조차 없다. 따라서 서명이 오토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합헌성에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임 대통령이 적법하게 행사한 사면은 후임 대통령이 취소할 수 없다. 트럼프의 이러한 사면 무효화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터무니없다(absurd)"거나 "본질을 흐리는 것(red herring)"으로 일축되었다. 

 또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근거한다. 대통령령은 본질적으로 후임 대통령이 정책적 이유로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행하여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즉, 트럼프는 바이든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토펜 사용 논란 없이도 이미 정책적 이유로 해당 대통령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고유한 행정 권한을 가진다.

  결국 트럼프가 오토펜 사용의 불법성을 취소 근거로 삼는 행위는, 취소 자체가 정책적 권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 문제로 둔갑시켜 전임 행정부의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수사 전략에 불과하다.

정치적 목적성: 바이든의 인지 능력과 사법적 협박

 트럼프의 오토펜 공격은 법적 실효성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인지적 능력을 훼손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동했다. 트럼프는 오토펜 사용이 바이든의 인지 능력 저하를 숨기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 우려되는 스캔들"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바이든의 인지적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주장하며, 참모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미디어 출연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격은 대통령의 서명이 진정한 승인 의사(cognitive assent)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적 반대가 정신적 무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전문가들은 해당 주장이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되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헌정 질서의 훼손은 트럼프가 오토펜 논란을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는 바이든이나 보좌진이 오토펜 사용에 대해 거짓말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으며 , 법무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오토펜 사용 시기와 이유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적 전문가들이 이미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한 주장을 가지고 사법 조직을 동원하여 전직 대통령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 절차의 남용(Abuse of Process)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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