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인세·교육세'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 법률안 개정안은 원안으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반면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 단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세율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교육세는) 본회의에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구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조세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단이라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워낙 힘들어서 그 부분까지 1%포인트 인상해야 하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과표 구간 중 하단 2개 구간은 인상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반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법 등 부수법안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더라도 여야 합의 등을 통해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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