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속여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다만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소위 ‘바닥 시스템’, 획득확률: 0%)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들(총 2만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총 860명)의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조치해 온 다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들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4~6월 그라비티·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등 4개 게임사는 스스로 위반을 시정하고 충분한 조치를 함으로써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웹젠은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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