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등) ▲한파(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등) ▲화재(비상구 물건 적치,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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