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0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 및 조국혁신당 정치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이모 과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고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던 ‘조국 죽이기’ 공작의 망령을 다시 불러냈다"며 "당시 국정원은 조국 대표를 스토킹하듯 불법 사찰했고,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끔찍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윤석열은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답습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박성재식 불법 사찰의 목적은 명백하다.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특검을 향해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 집회는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며 "현재 검사로 재직중인 이모 과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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