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7년→징역 6년…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딩방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 중 6명도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감형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형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아 공모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표와 본부장, 영업팀장 및 영업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고, A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세탁한 뒤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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