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재의 한 관광승마장이 말을 불법 도축한 혐의로 동물보호 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29일 동물권행동 카라와 퇴역 경주마 등을 구조 및 보호하는 제주의 비영리단체인 말 보호센터 마레숲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의 모 관광승마장을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의 박미랑 이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제주시의 A 승마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도축업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며 “아직도 도축한 말고기와 부산물 등이 현장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으며, A 승마장 주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