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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한해운(005880)과 대한해운엘엔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의 0.5%에 해당하는(올해 기준 11조 6000억원)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혈족 6촌·인척 4촌 이내)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해 신규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해운과 대한해운엘엔지는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에 따라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을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SM그룹을 2021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고, 5월 6일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해운과 대한해운엘엔지는 5월 31일 공정위에 회사채, 여신거래약정(대출) 등 총 4개 현황을 신고했고,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9월 9일 대한해운엘엔지가 실행한 대출에 대해 대한해운이 연대보증한 내역을 추가로 신고했다. 채무보증내역을 법정 신고기일이 지나 신고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채무보증내역을 신고하도록 정한다.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해운사는 심의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채무보증현황을 처음으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해당 채무보증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채무보증현황 제출 요청에 대해 누락사항 없는 진실된 자료를 제출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특정 대상이 신고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누락했다는 주장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경고’로 정했다. 공정위는 법령·제도 미숙지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당시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예기간에 해당해 연대보증을 누락해 얻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고,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었던 점에 비춰 중대성 역시 경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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