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의 차량에서 그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충북 음성군의 한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 달 넘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며 수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경찰이 A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인근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갓길을 주행하거나 역주행으로 이동 동선을 감추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장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행태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프로파일러(범죄 분석가)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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