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구정(區政)과 무관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무소속 김옥수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구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구정질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또 앞서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부정하고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역시 서구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구청장에게 구정 질의를 하던 도중 "제도 집행의 주체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고 말하며 김 구청장이 과거 성 비위로 피소됐던 사실을 언급해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김 의원이 거론한 김 구청장 성 비위 사건은 2022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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